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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50)
제1조
목적
제2조
한외마약
제3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
제4조
취급승인 신청
제5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제6조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취급승인 신청
제7조
대마의 운반ㆍ보관 등
제8조
허가의 신청
제9조
허가증 교부
제10조
지정의 신청
제11조
지정서 교부
제12조
허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
제13조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게시
제14조
명부등재사항
제15조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재교부 신청
제16조
폐업 등의 신고
제17조
허가증 등의 반납 등
제18조
마약류 양도승인의 신청
제21조
마약류 취급의 보고 등
제22조의2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
제23조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제24조
자격상실자의 마약류처리
제25조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기준
제26조
마약류의 저장
제29조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의 수수 승인신청
제30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31조
준용
제32조
수출입ㆍ제조품목허가신청 등
제33조
품목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제34조
품목허가증 등
제34조의2
마약류 수출입의 승인 등
제34조의3
수입허가공인증명
제35조
마약류 투약 등
제37조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보고 의무
제38조
대마재배자의 보고
제39조
대마의 폐기보고
제40조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의 준수사항
제42조
수거증 등
제43조
행정처분기준
제43조의2
위반사항의 통보
제44조
과징금 징수절차
제45조
마약류감시원증 교부
제46조
제46조
제47조
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제48조
원료물질거래 등의 신고 등
제48조의3
실태조사
제48조의4
마약류명예지도원증의 발급
제49조
몰수마약류의 인계
제50조
몰수마약류 공급신청서
제51조
수수료
목차
목차
총 50개 조문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한외마약
제3조
제3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
제4조
제4조 취급승인 신청
제5조
제5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제6조
제6조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취급승인 신청
제7조
제7조 대마의 운반ㆍ보관 등
제8조
제8조 허가의 신청
제9조
제9조 허가증 교부
제10조
제10조 지정의 신청
제11조
제11조 지정서 교부
제12조
제12조 허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
제13조
제13조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게시
제14조
제14조 명부등재사항
제15조
제15조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재교부 신청
제16조
제16조 폐업 등의 신고
제17조
제17조 허가증 등의 반납 등
제18조
제18조 마약류 양도승인의 신청
제21조
제21조 마약류 취급의 보고 등
제22조의2
제22조의2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
제23조
제23조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제24조
제24조 자격상실자의 마약류처리
제25조
제25조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기준
제26조
제26조 마약류의 저장
제29조
제29조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의 수수 승인신청
제30조
제30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31조
제31조 준용
제32조
제32조 수출입ㆍ제조품목허가신청 등
제33조
제33조 품목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제34조
제34조 품목허가증 등
제34조의2
제34조의2 마약류 수출입의 승인 등
제34조의3
제34조의3 수입허가공인증명
제35조
제35조 마약류 투약 등
제37조
제37조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보고 의무
제38조
제38조 대마재배자의 보고
제39조
제39조 대마의 폐기보고
제40조
제40조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의 준수사항
제42조
제42조 수거증 등
제43조
제43조 행정처분기준
제43조의2
제43조의2 위반사항의 통보
제44조
제44조 과징금 징수절차
제45조
제45조 마약류감시원증 교부
제46조
제46조
제47조
제47조 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제48조
제48조 원료물질거래 등의 신고 등
제48조의3
제48조의3 실태조사
제48조의4
제48조의4 마약류명예지도원증의 발급
제49조
제49조 몰수마약류의 인계
제50조
제50조 몰수마약류 공급신청서
제51조
제51조 수수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9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조문 9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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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9조
허가증 교부
제8조
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당해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03.11.17, 2012.6.15, 2013.3.23, 20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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